반려견 목줄 2미터 넘으면 안 된다…개ㆍ고양이 온라인 판매 금지

입력 2019-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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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농촌진흥청)
(사진 제공=농촌진흥청)
이르면 내년부터 반려견 목줄의 길이가 최대 2미터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11월~12웧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농식품부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시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선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단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에선 목줄 길이 제한을 늘릴 수 있다. 목줄 제한은 개정안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동물 판매 업체, 동물 생산 업체 등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규정도 정비됐다.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은 대면 판매가 의무화되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동물 생산업에선 사육장 2단 설치가 금지되고 일정 넓이 이상 사육 면적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개, 고양이의 경우 몸길이의 가로 2배, 세로 1.5배를 사육 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뜬장을 사용하는 생산업자는 사육장의 절반 이상을 바닥이 편평한 평판으로 덮어야 한다. 생산 시설 내 동물이 출산한 이후 다음 출산까지 휴식기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다. 관리 인력 기준 역시 관리 인원 한 명당 75마리 이하에서 50마리 이하로 강화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최대 3개월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장묘업에선 강알칼리 용액을 이용해 동물 사체를 녹여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 방식이 허용된다. 또 업체는 장묘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동물 돌봄 서비스 규정도 강화됐다. 하루에 두 번 혹은 한 번에 세 마리 이상을 돌보거나 월(月)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현행 174만5150원)을 넘으면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동물 미용업체과 동물 운송업체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동물 운송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만 20세가 넘어야 하고 2년 이상 운전 경력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엔 이와 함께 동물 사육에 필요한 밝기와 공기 관리, 육계의 깔짚, 돼지 거세법 등도 정비했다.

농식품부 측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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