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해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급 기간이 짧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가 소요됐다. 이에 국토부는 매입 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신축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 및 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 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 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확대 도입해 입지·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 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급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 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후에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잔금 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에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입주 시기 혼선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의 보수 완료시점을 별도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한다.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