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분양이 잇따른다. 10월 이후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춰 청약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당첨 가점도 높아지면서 당첨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더 치솟을 수 있는 만큼 상한제 시행 이전에 적극 청약하라고 조언한다.
올해 4분기 분양시장에는 크고 작은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며 분양 대전(大戰)이 펼쳐질 전망이다. 10월 한 달에만 전국에서 6만7114가구가 분양된다. 지난해(2만5874가구)의 3배에 가까운 물량이다. 11~12월에도 총 7만2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4분기 통틀어 모두 13만5000가구가 넘는 신규 주택이 쏟아지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인기 지역, 인기 브랜드 단지도 적지 않다.
청약 가점이 높은 고득점자는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를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비 청약자는 가을 분양 물량을 적극 노려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내집 마련과 함께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로 인기지역의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을 것”이라며 “청약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수요자는 상한제 시행 이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