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4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 정도가 중한 현대글로비스 직원 고모 씨, 플라스틱 원료 유통 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4억 원과 징역 2년에 벌금 73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고 씨 등은 2013년 1월~2015년 4월 플라스틱 원료 유통 업체들과 ‘위장거래’, ‘가공거래’ 등을 통해 총 10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 씨는 거래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플라스틱 원료 유통 업체들로부터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는 플라스틱 원료 업체와 최종 구매 업체 사이에 실물 이동은 있으나 거래 당사자들 간 직접적인 재화 유동이 없을 경우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또한 실물거래 없이 매출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가공거래·순환거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1심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방식은 위장거래와 가공거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현대글로비스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고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5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이동 비용이 많이 들어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원료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직접 운송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위장거래 방식을 통한 6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더불어 "플라스틱 원료 유통 과정에서 업체들을 끼워 넣어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최종적인 실물 이동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했다"며 가공거래ㆍ순환거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각각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