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진행한 공채에서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났다. 갑자기 면접 평가가 뒤바뀌면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분류된 12명 중 10명이 그해 최종 합격했고, 합격이었던 4명은 점수가 조정되면서 최종면접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직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법령·정관·규정에 관계없이 면접점수 평가 방식이 변경돼 전형이 이뤄진 사실이 나타났다.
해당 채용은 일반직 35명, 전산직 10명을 뽑는 전형으로, 2018년 7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전형은 서류접수 → 인지성향검사,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직무역량검사) → 3차 임원면접 → 신체검사 및 인문교육 등 순이었다.
그러나 채용 진행 과정에서 1차, 2차 면접의 평점 방법이 변경됐다. 기존 1차 면접의 평가는 P(100점), Q(50점), N(0점) 등 3단계로 분류해 평가했지만, 변경 후에는 G(100점) 단계를 추가해 P(75점), Q(50점), N(0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2차 면접에서는 면접점수와 직무역량검사를 합친 점수로 평가하던 것을 면접점수(100%)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단순히 직무역량검사 하위 10% 미만자만 탈락시키도록 규정을 변경해 사실상 면접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최종면접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평점 방법을 변경하면서 불합격자와 합격자가 바뀌는 사태도 발생했다. 일반직군에서 직무역량 평가에서 상위 점수(64점~77점대)에 속했던 4명은 평점 내용이 변경되면서 불합격 처리돼 최종면접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직무역량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탈락했던 12명이 2차 면접에서 평점이 크게 올라 합격했고 그중 10명이 최종합격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면접 평점 방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전형절차 전에 사전결재를 얻어 변경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행안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기존의 공채계획 기준을 벗어나 전형의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채용에서 평점 방식을 변경한 중앙회 채용담당자 A 씨에게는 주의촉구를 B 씨에게는 경징계(견책), C 씨에게는 중징계(감봉) 조처를 내렸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7년 5월에 진행됐던 ‘별정직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도 보훈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김 씨 등 10명에 대해 서류전형을 생략하고 면접을 진행한 사실도 이번 행안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명 중 4명은 최종합격됐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 중앙회 직원 2명은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