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등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효율화 추진실적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을 의무적으로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제출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물론 산하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강원랜드 등 4곳이 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곳의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대구, 광주, 세종 등 9곳이,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92곳이 미제출했다.
이로 인해 2017년 89.4%이던 추진실적 제출률이 지난해 75.9%로 내려갔다.
우원식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지키지 않는 규정을 공공기관들이 잘 지킬 일이 만무하고, 지자체의 경우 이는 미제출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공기관과 달리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적을 제출한 기관들의 부실한 운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각 기관은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열어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제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를 지킨 기관은 전체 1013개 공공기관 중 4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 조차도 2년 연속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실적 제출과 위원회 개최(연 2회 이상)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기관은 19곳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부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며 “에너지 전환 주무부처로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