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능동적 개혁"

입력 2019-10-07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 번째 자체 개혁 실행 방안 발표

검찰이 세 번째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주문하며 지속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대검은 7일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의 동의, 공소시효ㆍ체포시한 임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정이 아닌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피의자 측의 조서 열람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오후 9시를 넘겨 예외적으로 조사할 경우 피조사자 측의 동의가 아닌 서면 요청을 받는 형식으로 바뀐다.

검찰의 심야조사 폐지 결정은 이달 1일과 4일 △특수부 폐지(일부 제외)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모든 사건관계인 공개 소환 폐지 등에 이은 세 번째 자체 개혁 실행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자체 개혁 실행 방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시점과 맞물려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3일 애초 계획과 달리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자 이틑날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한 비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심야조사 폐지도 정 교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전부터 수차례 검토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따라 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해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가장이 검거·구속돼 가족들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에 나선다. 검찰의 생계 지원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지원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39,000
    • -1.81%
    • 이더리움
    • 4,604,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1.97%
    • 리플
    • 1,930
    • -7.03%
    • 솔라나
    • 345,600
    • -2.95%
    • 에이다
    • 1,375
    • -7.35%
    • 이오스
    • 1,134
    • +5.1%
    • 트론
    • 285
    • -4.04%
    • 스텔라루멘
    • 746
    • +4.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50
    • -4.2%
    • 체인링크
    • 23,620
    • -3.47%
    • 샌드박스
    • 791
    • +27.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