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계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17일 금융위원회와 만나 ‘수수료 부과 방식’ 자율성 부여 등 6개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P2P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수수료 부과 방식·한도 등 세부 사항 업계 자율성 부여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 업무·부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 △고객 계약 체결 시 비대면 전자적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의 범위 확대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허용 등 6개 요구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준비위 김성준·양태영 공동위원장은 “전 세계 최초로 P2P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인 규제 방식으로 세부 조항이 마련되어 전 세계 핀테크 산업에 좋은 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P2P 금융법 시행령 하위규정 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모두 참석하며 P2P 업체 가운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가 참가했다. 다만, 업계의 자유로운 의견 청취를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