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가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법무부의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31일 성명을 내고 “12월부터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언론계 안팎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의 이같은 반발은 법무부가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이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고 비꼬았다. 이어 “문제는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비판을 받는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 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고, 이제껏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을 법무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조항엔 피의자를 포함하는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를 보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오보를 내는 기자나 언론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노조는 자본 권력과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는 악의적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자율 규제의 강화를 통한 오보와 악의적 보도의 근절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