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당초 알려진 전체 판매의 20% 안팎이 아닌 최소 50%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DLF 상품 설계와 판매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 정도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달 1일 합동 현장 검사가 완전히 끝난 가운데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비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지난달 1일 중간 결과 때는 서류상으로만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폈다.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 내규 위반 등이 발견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투자자 권유 원칙을 담은 내규가 있다"며 "은행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데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의 배상책임 마지노선으로 작용해왔던 70%를 넘어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객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영업점에 제공했고, 은행들이 기초금리 하락 상황에서 신규 판매를 멈추지 않은 점 등 본점 차원의 문제점도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LF 투자자들은 상품 판매 자체가 '사기'라며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은행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사다. 손실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사 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지시로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지 행장이 자료 삭제까지 지시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합동 현장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검사 결과 발표도 나올 전망이다. 검사 결과 발표 때는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금지는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이나 투자자숙려제, 펀드리콜제 확대 적용 등의 방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막바지 의견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