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모펀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어준경 연세대학교 교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 교수는 “상장 기업은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치 저하(밸류 디스카운트)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신생ㆍ강소 기업들의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업공개(IPO)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기업이 유동성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나 주식시장에 질 낮은 기업들만 남겨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사모펀드는 기업에 투자할 때 내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여력이 있으며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기업 내부로 들어가기도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에 적정한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제시하고 기업의 밸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 교수는 또 사모펀드 투자금이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와 현금 유동성 확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투자처나 자금 운용 방식이 불투명하며 내부 정보 이용 등 비합법적인 투자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개인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자 보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류 교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파생상품에 내재한 투자 위험을 독립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만으로 투자자의 전문성 구비 여부를 유추하기는 곤란하다”며 “적어도 투자 권유 절차에서는 개인 전문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도 상품 설명 의무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개인 전문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