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유한 자신의 전과 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 수사자료를 열람ㆍ조회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검찰청이 보유한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열람ㆍ조회한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A 씨가 요청한 정보는 조회일자, 조회자명, 조회자의 소속청, 소속부서, 주임검사명 및 대표죄명, 조회사유 및 상세사유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검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에 따라 비공개한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청구한 내용이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무분별하게 공개될 때는 수사, 감사 등의 비밀성, 밀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회사유 및 상세사유를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는 개인의 전과 사실 등에 대한 조회·열람 내역이 공개될 때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막연한 부작용”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우려만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용으로서 단순한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넘어선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