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 기존 양도세 중과 대상이었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들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과중하고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개선, 무리한 세금 인상속도 조정과 과세의 기준을 국제요건에 맞춰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강안 의지와 함께 실수요 목적의 주택여부를 걸러내 합리적인 과세현실화를 이루겠다는 복안도 담겨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대책 당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각됐던 내용으로 8.31대책 이후 규제일변도에 복잡난해 했던 부동산세제가 일부 완화되는 것인만큼, 상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양도세 과세제도의 합리화 일환으로 1가구1주택에 대한 감면을 확대 조치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으며 9억원이하 1가구1주택자들은 3년 보유 2~3년 거주 및 보유여건만 충족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4%씩 상승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연 8%씩 상향되며,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고가주택의 기준점은 상향됐으나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병행되도록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무분별한 투기수요의 진입도 막을 예정이다.
3년 이상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2년 이상 거주 필요)에서 3년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로 바뀌게 되면서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제외한 인천,용인,화성,고양,파주,구리,의정부 등 수도권 모든 지역과 지방은 최소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과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때 3년 보유만 해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어 임대차를 끼고 시세차익을 보려 주택매입에 나서는 이들이 많았다"면서"하지만 앞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2년 정도 실거주가 필요한 만큼 학군,통근거리를 염두하지 않는 묻지마 투자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