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대출 ‘옥석가리기’…高연체율 업체 ‘좌불안석’

입력 2019-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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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P2P법 시행 앞두고 현장검사…중·소형 부실 업체 제재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개인 간 금융 거래(P2P) 업체를 대상으로 막바지 현장검사에 나섰다. 주로 부동산 대출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해 최근 연체율이 치솟은 일부 업체 제재 여부가 주목된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2P업계와 달리 개인신용대출 P2P업체는 순항하고 있어 내년 P2P금융법 시행 전까지 업계 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여신검사국은 최근 P2P업체 현장검사 일정 계획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연말을 앞두고 검사 일정을 대부문 소화했다”며 “부동산 P2P사는 대형사 위주로 진행됐으며, 나머지 업체는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제도권 밖에 있는 P2P 금융사를 직접 검사할 순 없다. 하지만, P2P 금융사가 대부업체를 등록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을 준용해 여신금융검사국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3~4월 대규모 P2P 업체 현장검사 이후 5월 말 결과를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2P 업체 투자 소비자 주의 발령과 특정 업체 연체율 급상승 등으로 중형 P2P업체 제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특히, 중·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부실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 제재도 해당 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 조사에서 20개사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올해도 4곳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부동산 P2P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연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P2P금융협회가 공시한 10월 말 기준 연체율 평균은 8.06%로 지난달 8.8%보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연체금액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율공시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자 상환 지연 등 부실 논란 중인 비욘드펀드의 공시 연체율은 6월 말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비욘드펀드는 홈페이지 공시에서도 이달 연체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밖에 업체들도 최신 연체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아 자체 공시정보의 정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반면, 개인신용대출 P2P업체는 부동산 P2P업체와 달리 순항 중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용대출 전문업체 연체율은 4.8%로 부동산대출 업체 연체율 7.4%보다 낮았다. 금융당국 역시 신용대출 전문업체의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신용대출 업체 렌딧은 P2P업체 최초로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규 투자를 받는 등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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