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5일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 지역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와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든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5000여 개로 늘었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또 주민 주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귀촌인들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산림자원 주민경영체 창업지원가)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 개·보수와 창업 상담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으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조 국장은 "현재 농식품부의 '농촌 신활력플러스'나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 단계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촌 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 밖에도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 농산물 직매장을 늘리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