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이는 올해 6월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제정된 심사지침은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명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고려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제3자가 사용하도록 허용했는지,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했는지 등도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침은 부당특약의 예시도 구체적으로 들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고시로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예컨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과 관련, 지침은 △납품 제품의 검사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검사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관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4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