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재난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뒤숭숭하다.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의 운영이 바이러스 전파에 일시적으로 멈춘 듯하다. 국세청도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납세자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태세다.
국세청은 우선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ㆍ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중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이 의심돼 격리 중인 사업자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장 3월에 있을 법인세 신고 및 4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확진 환자 발생 및 방문지역 등 특정지역 납세자,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 중국 현지에서 지사ㆍ공장을 운영하거나 중국 현지 생산 중단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대상이 된다.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며, 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이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직접 아산ㆍ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은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경기 침체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몰아닥친 얄궂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고,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내놓은 세정 지원 방안은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신청해야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지원 적용을 신청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