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입력 2020-04-07 16:31 수정 2020-04-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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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경감'에 이낙연도 힘 실어…종부세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

고가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꺾으려던 정부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종부세 인하를 공약하고 있다.

◇이낙연도, 강남권 여당 후보도 ‘주택자 종부세 감면’

=이낙연<사진>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2일 발언의 연장선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나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엔 “앞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정국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카드를 꺼낸 여권 인사는 이 위원장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엔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 양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출마한 여당 후보 10명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등을 공약했다. 이들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정부 “종부세 인상으로 보유 부담 형평성 제고”

=그간 종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졌다. 지난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정부안(案)에 따르면 전용면적 84㎡형 기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8000원에서 610만3000원으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보유세는 245만8000원에서 354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종부세 인상 반대를 천명했다. 통합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납부액의 300%에서 150%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 넘기 ‘첩첩산중’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여당에선 12ㆍ16 대책 발표 후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오랫동안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총선 등 대형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난다고 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장 큰 변수는 총선 결과다. 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을 강행한다 해도 다음 국회에서 원상 복구할 수 있다.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경우엔 시간이 발목을 잡는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5월까지 종부세법 개정과 시행을 마쳐야 종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야당 반대를 무마하고 입법 작업을 마쳐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시행 등에 관한 부칙을 삽입하면 21대 국회로 공을 넘길 순 있다. 이 경우 실제 각 가구에 종부세가 고지되는 11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새로 열리면 법안을 새로 발의해야 하는 데다 상임위 구성 등에 걸리는 기간을 생각하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넉넉지 않다. 논의 기간이 늘어난 만큼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경감 등을 반영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2주택자 이상엔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맞는다”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조세 정의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인상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에서 그걸 후퇴시키려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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