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법령으로 전면 확대한다. 적극 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해 주요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규제입증위원회의 법령 심의를 지원한다. 또 부처별 규제 수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27개 부처는 올해 내 입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규제가 많은 13개 부처는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중점과제를 먼저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규제를 정비하며, 중점과제는 과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 정비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제도를 확대한다. 243개 지자체별로 구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내에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정비를 착수한다.
규제 입증요청제도도 도입해 국민과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국민과 기업이 정 부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입증요청 시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규제의 불필요성을 살핀다.
국무조정실에 마련한 범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전 부처는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1단계 법령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104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소수력발전 설비 기준 마련,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범위 확대, 의약품 안정성 심사 수수료 완화 등 기업 분야 594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정류장 수 제한 완화, 국제우편물 통관우체국 지정 확대 등 국민 분야 292건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대상 조정제도 마련, 저소득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우선입주 자격 부여 등 사회적 약자 분야 159건을 고쳤다.
하반기를 포함한 지난해 규제 개선 건수는 2000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