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이어서 실직자로 전락할 시 생계 지원을 받을 방도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보다 25만3000명 늘어난 137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임금노동자들이다. 해당 근로자가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잃으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특고 종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상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 미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고 종사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임금노동자이지만 법적 신분이 자영업자인 근로노동자를 말한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특고 종사자 수는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이다. 코로나1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을 주고,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고 종사자에겐 남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특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감 부족으로 실직자로 전락하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고 종사자 가입 적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그전에 특고 등 취약계층 실직자에 ‘재난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로워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수급 요건 완화로 가입을 유인해야 한다”며 “그래야 폐업 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