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2국은 이달 초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합동현장조사에 착수했고, 20일부터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된 계좌 수는 1640개, 금액은 3577억 원으로 전체 판매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의 판매사 대상 현장조사 첫 번째 타깃이 됐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은행별로 무역금융펀드 설정액을 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이 각각 697억 원, 509억 원, 1억 원 순이다.
특히, 금감원은 9일에 이어 20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조사 대상에 신한금투를 다시 한번 포함시켰다. 신한금투에서 작성된 판매투자 제안서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신한금투는 이달에만 금감원 조사를 2번이나 받게 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마친 뒤 판매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로 넘어갈 계획”이라며 “4월 말에 현장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까지 완료한 뒤 6월 말에 첫 번째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통해 라임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현재 라임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투자 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및 수익률, 운용성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이 임 모 전 신한금투 부사장을 구속기소할 때 언급한 사기혐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내용도 법률 검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라임 관련 분조위가 금감원이 은행들의 잇따른 키코 배상 권고안 거부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라임 관계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시킨 사안인 만큼 은행과 증권사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는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사항이라 은행들이 분조위 결과를 거부할 수 있는 핑계가 있었다. 하지만 라임 사태는 최근 검찰이 구속기소를 이어가는 등 소송의 여지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분조위 결과를 불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