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지원은 640억 원 규모다. 정부는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동월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 및 징수유예도 추진한다. 현재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는 조례로 재산세율을 0.3%에서 0.25%(약 53억 원)로 인하했다.
정부는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ㆍ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 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항공사(FSC)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2일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현재 183개국의 해외 입국제한 조치, 노선 운항중단(셧다운) 등에 따라 전년대비 국제항공 여객수는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98.1% 감소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중 제주항공을 제외한 6개사가 국제 정기편을 중단했고 이스타항공은 국내선도 중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운항률도 14.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상조업사와 면세점 매출이 최대 80%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