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의 규제를 혁신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라면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육성에 특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4분기에 줄기세포 등이 포함돼 활용도가 높은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술·의약품 개발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폐지방을 약사법, 생명윤리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활용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융복합 의료기기의 품목분류와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한다. 또 오는 12월에는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해 관리하는 등 혁신 의료기기의 개발·생산과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의료신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제약·의료기기 등 관련 기술·제품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3분기에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을 확대한다. 또 전기용품 의료기기의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의료기기에 대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범위를 3·4등급에서 1·2등급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범위를 56개 항목에서 7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한다.
12월까지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도 추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진·그림을 이용한 의료기기 사용 전후 비교광고 금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민간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고, 하반기에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허용한다. 다음 달부터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인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내년부터 교육분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구매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를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로 선정,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