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자산운용 분야의 기존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오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변경규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일반투자자'와 '적격투자자'는 연간 투자한도가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이다. 동일 기업 대상으로는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 한도가 있다. '전문투자자 등'의 경우 투자 제한이 없는데, 여기에 액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창업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가 완화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들이 서로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중인데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 허용한다. 다만 기존 요건 중에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ㆍ‧방침에 부합하는 거래 등은 여전히 충족해야 한다.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 의무가 완화된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ㆍ지점 등에 2년간 비치해야 한다. 앞으로 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비치 대신 신탁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또 매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 대상이 금융감독원ㆍ금융투자협회서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를 허용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려면 금투협이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