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20-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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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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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와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20명) 등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이들의 탈루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최대 연234%)의 자금 대여한 후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B씨는 배우자와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한편 자녀와 직원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유흥업소 C는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하고, 나머지 층은 십여 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 발행하는 등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밖에도 상조회사 D는 상조 회원에게 당초 계약 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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