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동주택 사용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시공 하자를 포착, 보수해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때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사용 검사 전까지 이를 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하자 기준과 점검 시기ㆍ방법 등을 담은 구체적인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 정지나 벌점 처분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시공사엔 감리 인원이 추가 파견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감리원 평가, 총괄감리원 면접제 확대 등을 통해 감리원의 자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하자 문제에 관한 입주자-시공사 분쟁을 중재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할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올 연말까지 재정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재정 기능이 생기면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가 단독으로 화해를 강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