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감정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해결 기한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대단지 주택의 경우 하자 조치를 하는데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통일된 하자감정 정립이 우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
올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조정 제도보다 신속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 기능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은 엄격한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현행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제도인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을 더한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준사법 절차인 재정제도 도입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 점검이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동주택 사용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시공 하자를 포착, 보수해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때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사용 검사 전까지 이를 시정
최근 늘고 있는 아파트 하자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신속·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에 분과 위원회를 5개 이내로 신설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기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하자분쟁조정위 위원수 확대(15인→50인),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 용도 이외 사용금지 등 하자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자심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월부터 1년간 77건의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263건의 하자분쟁신청을 받아 77건을 해결한 것.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75건은 계류 중이고 9건은 취하됐다. 조정이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