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표결을 강행한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을 예고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전인대 소조가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친 상태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는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했다.
특히, 전인대 소조의 심의를 거치면서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내용으로 보강돼 단순 시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을 예고하는 초강수에도 표결이 강행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 갈등의 전선은 무역 마찰과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대만 문제 이어 홍콩으로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홍콩은 1992년 누려왔던 무역,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의 혜택이 사라진다. 또 미국이 중국의 주장대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할 경우 중국처럼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에 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이제 중국이 홍콩을 중국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보고 기간 전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1997년 7월 이전까지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했던 특별 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