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알에스ㆍ롯데건설ㆍ롯데물산ㆍ롯데알미늄ㆍ롯데캐피탈ㆍ롯데케미칼ㆍ롯데푸드ㆍ부산롯데호텔ㆍ호텔롯데 등 9곳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 주장만으로 (공정거래법에 관한) 객관적ㆍ주관적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도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했다거나 책임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 관련) 과태료 사건 중에서 대법원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서 처벌하지 않았다”며 “일선에서는 공시나 신고 제도에 임하는 기업의 의무 범위와 관련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의 변론과 검찰의 반박, 증거ㆍ증인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 측 법인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 제68조는 롯데와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동일인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롯데 계열사들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롯데그룹 동일인(총수)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역시 2013~2015년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신 전 명예회장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