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입력 2020-06-17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 계열사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알에스ㆍ롯데건설ㆍ롯데물산ㆍ롯데알미늄ㆍ롯데캐피탈ㆍ롯데케미칼ㆍ롯데푸드ㆍ부산롯데호텔ㆍ호텔롯데 등 9곳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 주장만으로 (공정거래법에 관한) 객관적ㆍ주관적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도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했다거나 책임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 관련) 과태료 사건 중에서 대법원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서 처벌하지 않았다”며 “일선에서는 공시나 신고 제도에 임하는 기업의 의무 범위와 관련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의 변론과 검찰의 반박, 증거ㆍ증인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 측 법인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 제68조는 롯데와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동일인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롯데 계열사들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롯데그룹 동일인(총수)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역시 2013~2015년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신 전 명예회장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수도권 대설 특보…산본IC 진출입도로 양방향 통제
  •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9월 출생아 '두 자릿수' 증가…분기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연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적절...위험 균형 신중히 평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5: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08,000
    • -1.16%
    • 이더리움
    • 4,771,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71%
    • 리플
    • 1,930
    • -3.6%
    • 솔라나
    • 322,100
    • -2.84%
    • 에이다
    • 1,355
    • -0.37%
    • 이오스
    • 1,102
    • -5.16%
    • 트론
    • 277
    • -0.72%
    • 스텔라루멘
    • 618
    • -9.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2.42%
    • 체인링크
    • 25,230
    • +3.49%
    • 샌드박스
    • 840
    • -8.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