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 홍콩보안법이 이날 오전 9시 회의가 시작된 뒤 15분 만에 상무위원 162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진행했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에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는 한편,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인대 상무위 측은 이와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당초 알려졌던 ‘10년 징역형’이 아닌,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내리는 것으로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정부는 곧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 본격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7월 1일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후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앞서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28년 만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부여하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 또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 왔다.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미국의 초강경 대응 조치로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수차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 행위가 협정 위반이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중국 역시 홍콩보안법 문제에 대해 내정 문제라고 반발하면서 “미국이 제재로 중국의 홍콩보안법 입법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아 왔다. 지난주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이 홍콩 문제 등에 과도하게 개입할 땐 무역 합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나왔다.
가뜩이나 중국의 통제 강화와 이에 맞선 대규모 시위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던 홍콩의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홍콩은 지난 16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5위를 차지, 지난해 2위에서 세 계단 내려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사회적 불안과 경제 하락으로 이어진 탓이다. 여기에 홍콩에 약속됐던 ‘일국양제 원칙(한 나라 두 체제)’이 사실상 끝이 나고,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 지위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