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표결 결과 추 장관 관련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가 나와 통과되지 않았다.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국회에 제출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표결에 앞서 배현진 통합당 대변인은 “추 장관의 행위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배 대변인은 추 장관이 △검찰청법 제34조 △검찰청법 제7조, 8조, 12조 △국가공무원법 63조 △형법 123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을 향해 “헌법, 양심, 역사,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부결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쪽에서 6표 이상 다른 표가 나왔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110명 중 3명이 빠졌는데 109표가 나왔다”며 “기권이 4표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나온 거면 사실상 찬성이니 최소 6표는 다른 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