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이 공식입장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반려됐으며, 이를 고발한 전 매니저 김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 씨는 7월 13일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가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그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제보해 다음 날부터 여러 매체들에서 보도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김 씨의 위 고발과 관련해 신현준에게 어떤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7월 27일 해당 고발장을 반려하는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초 신현준으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신현준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