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5년 넘게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해 영업했다.
이 같은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돼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상조업자로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를 공정위가 최초로 적발해 제제한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