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인수자 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사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향후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사 측이 법정관리 신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조종사 노조가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금이 체불돼 '임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근로자는 이를 앞세워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는 법정관리 신청에 최소 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 측 선임한 법무법인이 직접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스타항공 사 측은 조종사 노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회사와 전체 직원을 볼모로 한 무모한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규 투자자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기업 청산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스타항공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전날 "인수 의향 업체가 8곳 정도로 압축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중순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종사 노조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직장인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 등에는 "인수자 계약 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사가 파산하고 체불임금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관리에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내용의 비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 직원들의 지적에 노조 측은 "(혹시나 하는 사태에 대비해)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노조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정관리에 필요한 회생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부채와 자금 상황 등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조는 그럴 권한이 없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