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완화 시 혼선과 위험성만 커져"

입력 2020-09-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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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까지 1주간 '방역공백' 우려…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지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7일까지로 1주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돼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1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고위험시설 11종(PC방 제외)의 운영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운동경기 관중 출입도 금지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82명(국내발생 72명·해외유입 10명)으로 지난달 13일(56명) 이후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최근 2주간(7~20일) 신규 확진자 1798명 중 493명(27.4%)의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혀도 일일 확진자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특정 시·도에 한정되지 않고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적지 않은 국민이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예약이 많이 들어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동 자제를 당부한 취지에 맞게 관광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도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도권을 중심으로 제한됐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수업은 21일 재개된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돌봄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학생들은 격주 혹은 주 1~2회 등교하며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인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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