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비용관리제(Cost In, Cost Out)란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규제비용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규제를 폐지ㆍ완화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7월 시작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강화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다고 20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절감한 규제비용은 8533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587억 원(65.5%), 2017년 2022억 원(23.7%)으로 시행 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은 184억6000만 원(2.2%), 지난해는 712억6000만 원(8.4%)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규제비용관리제 제도를 적용받는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 한 규제는 3900건이고, 이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8.2%)이었다.
신설강화 규제 10건 중 9건 이상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금융ㆍ외환 시스템 위험방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은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적용대상 규제가 한 건도 없는 부처가 전체 대상 부처의 25%였다. 4년간 3건 이하(연평균 1건 미만)인 부처도 6곳(21.4%)이다.
제도 적용대상 28개 부처 중 13개 부처가 사실상 규제비용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초기보다 규제비용을 절감한 부처도 줄어들었다.
제도 시행 이후 규제비용이 줄어든 부처의 비중은 2016년 48.1%에서 지난해 28.6%로 계속 줄었다.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했지만,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 비중은 22.2%(2016년)에서 35.7%(2019년)로 늘었다.
규제비용을 절감한 부처는 줄어들고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가 늘어난 것은 규제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사실상 없기 때문으로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부처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반기별 공표의무를 모두 지킨 부처는 8개(25%)에 그쳤다.
정부 전체의 종합적 운영현황은 2017년 이후 따로 공표되지 않고 매년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에 부처별 연간 건수와 금액, 주요 사례가 게재되고 있다.
공표되는 자료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부처가 반기별로 공표한 내역이 이전 반기에 공표한 내역과 달라져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전 반기 공표 내역과 일관성이 있는 부처는 28개 부처 중 5개이며, 반기별 공표 내역이 이전 반기 공표 내역과 모두 다른 부처도 있다.
규제비용이 (+)인데 (-)로 집계하는 때도 있으며, 개별부처 공표 자료와 규제개혁백서 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건수, 금액 등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고, 규제개혁백서 자체의 집계 오류도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영국, 미국 등이 규제비용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의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규제비용관리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부처에게 정책이 지속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영국의 기업영향제도(Business Impact Target)와 같이 규제비용 절감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