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4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경영안정자금 등 대출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시행한 1000만원 직접대출과 관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출생년도 홀짝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4.01. 20hwan@newsis.com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6일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 연장안을 결정했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담보나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월 소득이 내야 할 채무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거절된다.
특례를 통해 개인 채무자는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대신 수수료나 가산이자 등의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상대로 상반기(2월~6월)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권유했다. 만약 금융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캠코에 매각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3700여개 금융권이 참여한다. 개인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사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채무자는 처리 기간(통상 5영업입)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