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원칙이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비롯해 OECD,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기준안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한다. 우선 3대 기본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성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10대 핵심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