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당사자인 특고도 절반 가까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를 한 결과 특고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상당수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앞서 10월 대한상의가 특고 관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88.0%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방식에 반대했다.
가입방식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특고의 61.8%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이 조사에서는 특고의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조사는 소득감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42.1%가 '실업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도 많았다. 특고는 현금거래 관행이 많은데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은 물론 4대 보험까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상의 측은 설명했다.
그 밖에도 ‘고용보험료 부담’(20.7%),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곤란’(3.3%) 등 응답이 있었다.
보험료 분담 문제에서는 사업주와 특고의 의견이 갈렸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득의 1.6%인 고용보험료를 절반(0.8%)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소득의 2.0%인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특고의 78.7%는 특고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고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1.3%였다.
반면, 앞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8.3%가 ‘고용보험료는 특고가 더 많이 부담하거나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계에서는 모든 특고에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상의 측은 전했다.
정부 안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낸 특고만 받는데 현실적으로 종사 기간을 1년도 못 채우고 이직하는 특고가 전체 이직자 중 절반이다. 이들은 보험료만 내고 정작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 안에 대해 사업주와 특고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면밀한 실태 파악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