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입력 2020-12-14 11:53 수정 2020-12-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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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 대해 정부가 생계 지원금(5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제한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 돌봄 종사자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140만 원에 그치는 등 처우 수준이 낮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위험이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방과후 교사는 등교 제한과 방과후 교실 중단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사·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특고는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업체로부터 얻는 등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특고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 산재보험료 징수와 보험 관리체계 등도 손질해야 하는데 이 문제도 노·사·전문가 TF에서 논의한다.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100ℓ짜리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종사자를 위해서는 교대근무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대체인력 활용 요건을 완화한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도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는 등 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필수 업무의 개념과 정부·지자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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