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입력 2020-12-15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의결...세율 단계적 인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1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며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는데,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90,000
    • +0.64%
    • 이더리움
    • 3,255,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0.92%
    • 리플
    • 2,128
    • +0.42%
    • 솔라나
    • 138,400
    • +1.24%
    • 에이다
    • 406
    • +3.31%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66
    • +6.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1.37%
    • 체인링크
    • 13,990
    • +1.6%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