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입력 2020-12-15 13:39 수정 2020-12-15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의결...세율 단계적 인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1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며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는데,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99,000
    • +1.25%
    • 이더리움
    • 3,557,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472,000
    • -0.63%
    • 리플
    • 777
    • -0.13%
    • 솔라나
    • 209,300
    • +1.36%
    • 에이다
    • 529
    • -2.94%
    • 이오스
    • 718
    • -0.14%
    • 트론
    • 206
    • +0.98%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200
    • -1.14%
    • 체인링크
    • 16,840
    • +0.9%
    • 샌드박스
    • 392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