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3조 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IBK기업은행(기은)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것. 이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됐지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착한 임대인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 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도 지속해서 유도한다.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 중인데 이를 개선해 내년 1~3월분도 포함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4800만 원으로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업력 1년 이상인 휴·폐업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2조 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매입 대상을 내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연체 채권까지 확대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채무자·금융회사가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연체 가산이자 면제, 최장 2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 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본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 '3조+α'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을 고려해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로 이어지도록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세무·법률상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 등을 확대하고 재기 지원 교육 이수자 등에 대해 민간·공공기관과 연계해 취업·재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 통상 3.2% 내외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1%포인트(P) 이상 인하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도입한다.
소상공인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생활 혁신형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비대면 사업도 포함한다.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후 정기 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방안도 4월까지 마련,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정기배송에 적합한 소상공인 상품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선결제+정기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제조‧서비스 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 상점 약 2만개와 공방 600개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