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오류 10곳 중 6곳은 ‘단순 착오’

입력 202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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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회계오류 수정기업의 위반동기를 분석한 결과, 10곳 중 6곳은 담당자의 착오, 회계기준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ㆍ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8개 사에서 회계오류가 발생해 이를 조치했다.

연도별 조치회사 수는 2015년 1개사를 시작으로 △2016년 10개 사 △2017년 4개 사 △2018년 16개 사 △2019년 27개 사 등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과거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8개 사의 감사보고서 중 재발행(48.7%),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51.3%)의 방식으로 오류가 수정됐다. 오류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수정한 비율이 높았다. 수정회사 중 62개(79.4%)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오류를 수정했다.

자진 오류수정과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78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개사, 코넥스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개사로 집계됐다.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개 사(7.7%)이고, 중과실 위반은 23개 사(29.5%)이며, 과실 위반이 49개 사(62.8%)로 구성됐다.

전체 78개 사 심사ㆍ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9.7개월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과실 위반회사에 대해 경조치로 종결하면서 소요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회계오류수정 기업을 점검하고, 중요한 수정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 실시할 예정이다”며 “담당자의 착오,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인해 회계오류가 발생했다면,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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