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를 수품원으로 통합·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07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정 당시 통관 단계 검사 업무에 강점이 있는 수품원이 수산생물 검역을, 양식장 질병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 국내 방역을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을 전담하는 기관을 분리 운영해 각각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강화됐으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전염병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검역단계에서 전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이와 연계한 국내 방역 조치를 추진하는 등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방역 및 검역 업무를 통합 수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기능이 수품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인력이 통합 운영되고 상호 업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강화돼 수산생물 전염병 대응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수품원의 세계동물보건기구(OIE)표준실험실(3명)을 수과원(병리연구과)으로 이관해 수과원의 질병연구 기능은 강화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해 해외 유입 수산생물 전염병을 차단하고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