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 (청와대 제공)
검찰이 2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때 적용되는 특가법 위반 혐의가 아닌 일반 폭형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에 관해서는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세련이 이 차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아직 중앙지검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