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여객 수요가 감소하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과도한 경쟁으로 운임이 하락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창권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은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까지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상거래 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상거래 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이스타항공 자산에 대한 채권자(투자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하는 절차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550억9000만 원, 부채는 2564억8000만 원이다. 매출액은 △2018년 5663억8000만 원 △2019년 5518억 원 △2020년 904억700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재판부는 "채무자(이스타항공)가 자체적으로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온 것에 더해 채무자가 가입한 항공 동맹의 활용, 채무자 보유의 미국 보잉사 제조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의 폭발 기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항공운송업에 관한 채무자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