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제2의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또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3%를 내야 한다.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2000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권한이 있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