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찾는 '건강기능식품ㆍ의료기기' 똑똑하게 구매하려면?

입력 2021-02-11 13:22 수정 2021-02-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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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구매 방법 안내

(사진제공=롯데쇼핑)
(사진제공=롯데쇼핑)

올해 설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족이 모이는 만남 대신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명절에 많이 찾는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선택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아봤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평가 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선물을 고를 때 이러한 표기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거나 건강식품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0여 가지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인정받는데 이때 필요하고 적합한 기능성을 고르기 위해선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선물할 때는 업체명,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ㆍ인증ㆍ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ㆍ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활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외국산 제품엔 수입(제조)업체명ㆍ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 돼 있다. 해외 식ㆍ의약 제품의 위해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외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허가ㆍ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해외직구 의료기기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허가‧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는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ㆍ시험용ㆍ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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