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동쪽 도로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많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은 민의를 표출하는 공간"이라며 "공사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측 대리인은 "경실련은 시민단체이고 함께 소송을 낸 2명은 광화문광장 도시관리계획 구역 밖 거주 주민으로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인 지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공사로 광화문광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근처 주민 2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