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 감찰 진행, 처리 방안 등 실무를 조율할 예정이다.
합동감찰 기간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29일 자로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 감찰에 합류한다. 법무부는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비판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을 합동감찰 지시 사유로 삼았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한다는 명목이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는 등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동감찰 당사자인 임 부장검사가 감찰에 참여하는 데 대한 공정성 시비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대검의 임 부장검사 배제 논란도 감찰하도록 했다.
또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문제 삼은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유출과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유출 의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합동감찰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재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은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결정한 검찰 고위직 회의를 두고도 한차례 신경전을 벌였다.